
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6월 4일 오전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확정을 의결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. 이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,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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