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. 도입 – 사건 개요
- 최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**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(선거법·대장동 사건 등)**을 무기한 연기하면서, 헌법 제84조의 '불소추 특권'(형사상 소추 금지)을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포함해 해석했다 (khan.co.kr).
- 이 해석으로 인해 재판 기일이 ‘추후 지정’으로 변경되어 사실상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열지 않을 방침.
2. 헌법 제84조 vs 68조 – 충돌하는 해석
🧩 헌법 제84조
“대통령은 내란·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.”
- 여당과 재판부는 “소추”를 “공소 유지”까지 확장 해석해, 이미 기소된 진행 중 재판까지도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(jejunews.com).
- 특히 서울고법은 “소추는 단순 기소가 아니라 기소 이후 공소 유지 개념까지 포함하며, 형사소추에는 ‘재판 계속’도 포함된다”는 논리로 재판을 연기 (nocutnews.co.kr).
⚖️ 헌법 제68조
“대통령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.”
- 야당과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조항을 들어 “헌법상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 상실이 가능하다면, 형사 재판은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”고 주장 (newspim.com).
- 하지만 법조계는 “68조 ‘판결’은 민사나 헌재 판결까지 폭넓게 해석될 수 있어, 형사 재판 진행에 직접적 근거로 삼기 어렵다”며 68조 적용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(newspim.com).
3. 법조계 해석 정리
시각 84조 해석 68조 해석
| 여당·재판부 | 소추는 기소·공소유지까지 포함 → 재판 중단 필수 | – |
| 야당·한동훈 등 | 소추는 기소(공판 개시 전)까지만 적용 → 재판 정상 진행 | 84조와 충돌하지 않음 |
| 법조계 주류 | 소추는 기소+공소 유지까지 포함 → 재판 중단 가능성 높음 (nocutnews.co.kr, newspim.com, khan.co.kr) | 68조는 형사재판 전용 아님 → 적용 불가 |
- 특히 고려대 교수 등은 “68조는 형사재판을 전제로 쓰인 조항이 아니며, 헌법84조 하나를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”고 강조 (newspim.com).
- 반면 전병헌 전 의원 등은 “공소 제기 이전 범죄는 재판받는 게 상식”이라며 헌법 주석서에서도 84조 해석이 명확히 재직 전 범죄 재판 제외라고 강조 (v.daum.net).
4. 향후 관전 포인트
- 다른 재판부들도 84조 해석 동참할지
– 이미 3건 연기 → 나머지 2건(쌍방울 송금·법인카드)도 유사 처리 예상 (nocutnews.co.kr, khan.co.kr). - 헌법소원 또는 상위 법원의 판단 여부
– 검찰 이의신청 가능성 낮고, 헌법소원도 기본권 침해 인정 어려움. - 형사소송법 개정 동향
– 민주당 주도로 ‘대통령 당선인 재판 정지 법안’ 발의 중. 본회의 통과 시 입법으로 충돌 해소 시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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